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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급매물들이 나오면서 공시지가보다 가격이 낮게 거래되는 아파트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공시지가 변동률이 하락하는 시장 상황을 못 따라가고 있는 것이죠. 노후연금으로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를 주택연금으로 돌리시려고 고민하고 계신다면 아파트 가격이 하락 곡선을 그리고 있고 아직 공시지가 가격 반영이 덜 되어 있는 지금 주택연금을 서둘러 신청하시는 것이 이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은 주택연금 가입요건, 월지급금액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주택연금이란?

주택연금이란 집을 소유하고 계신 어르신들이 평생 또는 일정기간 동안 안정적인 수입을 얻으실 수 있도록 집을 담보로 맡기고 자기 집에 삺면서 매달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만 5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이 소유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혹은 일정한 기간 동안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 자금을 지급받는 국가 보증의 금융상품입니다. 이를 위하여 공사는 연금 가입자를 위해 은행에 보증서를 발급하고 은행은 공사의 보증서에 의해 가입자에게 주택연금을 지급합니다.

 

가입요건

  •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
  • 부부중 1명이 대한민국 국민
  • 부부 기준 공시 가격 등이 9억 원 이하 주택소유자
  • 다주택자라도 합산 가격이 공시 가격 등이 9억 원 이하면 가능
  • 공시가격 등이 9억원 초과 2 주택자는 3년 이내 1 주택 팔면 가능

 

연금 지급 유형

 

1. 종신 방식 

월급 지급금을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2. 확정 기간 방식

자신이 선택한 일정 기간 동안만 월지급금을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3. 대출 상환 방식

주택담보대출 상환용으로 인출한도(대출한도의 50% 초과 90% 이내) 범위 안에서 일시에 찾아 쓰고 나머지 부분을 월지급금으로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4. 우대 방식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기초연금 수급자이고 부부 기준 2억원 미만 1주택 보유 시 종신방식(정액형)보다 월 지급금을 최대 약 21% 우대하여 받는 방식입니다.

 

우대형 전환요건

  • 가입 시 부부 중 1인 이상이 만 65세 이하로 부부 기준 2억 원(22.8.31 이전 가입자의 경우에는 1.5억 원) 미만의 1 주택만 소유하고 있으나 기초연금 수급자가 아니여서 우대형 가입을 못한 경우일 것
  • 가입 시 만 65세 이하였던 본인 또는 배우자가 만 66세가 되기 전까지 기초연금 수급권을 취득하고 우대형 전환을 위한 조건 변경 신청을 완료할 것
  • 우대형 전환을 위한 조건변경 신청 시 부부기준 2억원(22.8.31 이전 가입자의 경우에는 1.5억원) 미만의 1주택만 소유하고 있으며 지급유형이 정액 혀이고 인출한도가 45% 이내일 것 

주택연금 지급방식

연금 지급 방식은 다양합니다. 자신이 지급받는 기간을 설정할 수 도 있고 목돈과 연금을 섞어 받는 방법과 연금 지급 비중을 전후로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설정이 가능하다는 점이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주택연금 장점

주택연금에 가장 큰 장점은 자신의 집에서 평생 거주할 수 있다는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한 부부 중 한 분이 돌아가신 경우에도 연금 감액 없이 100% 동일 금액의 지급을 보장하며 요즘같이 주택의 가격이 하락하더라도 동일한 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보유한 주택에 관해서 세제혜택도 있습니다. 아래 세제혜택 부분을 참고해주세요.

 

또한 부부 모두 사망하게 되어 주택을 처분할게 될 때 주택처분금액>연금 지급총액 보다 많을시에는 남는 부분은 상속인에게 돌아갑니다. 주택처분금액< 연금지급총액 보다 많게 되더라도 부족분에 대해 상속자에게 별도 청구 없습니다.

 

연금을 많이 받으시려면 종신형으로 하시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제혜택

 시기  
저당권 설정 시 등록면허세(설정금액의 0.2%)를 주택가격 및 보유수에 따라 감면 차등
① 주택공시가격 등이 5억원 이하인 1가구 1주택 : 75% 감면
② 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등록면허세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75% 감면, 300만원 초과하는 경우 225만원 공제
농어촌 특별세 면제(등록세액의 20%)
국민주택채권 매입읨무 면제(설정금액의 1%)
이용시 대출이자비용 소득공제(연간 200만원 한도)
재산세(본세) 25% 감면
  • 2024년까지 지방세 특례 재한 법 시행력으로 정하는 1가구 1 주택에 한해 재산세 감면
  • 주택연금 가입주택이 5억 원 이하이면 재산세(본세) 25% 감면(5억 원 초과 주택은 5억 원에 해당하는 재산세 25% 감면)
  • 저당권 설정 시 등록 세액의 20%, 이용 시 재산세액의 20%에 해당하는 교육세를 부담
  • 주택 공시 가격 등은 지방세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공시된 가액 또는 시장, 군수가 선정한 가액임
  • 등록 면허세 감면은 2024년 일몰 예정

주택연금 단점

가입 시 주택 평가액의 1.5% 를 보증료로 내야합니다. 예를 들어서 6억원의 주택이라면 가입시 일시금으로 900만원을 보증금으로 내어야 합니다. 보증금은 사라지는 돈일 뿐만 아니라 가입시 지급을 해야 하기 때문에 현금이 없어서 주택연금을 신청하는 것인데 부담이 되는 금액입니다. 주택연금을 해제할 시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일 뿐 아니라 그동안 받았던 연금을 다시 돌려주어야 합니다.

 

대부분 해지하는 경우는 주택가격이 급격한 상승을 할때는 보증금을 잃더라도 해지 하는 것이 더 이득이겠죠. 어쨌든 해지가 가능한 부분이 있으니 이것은 단점이 아니라 오히려 장점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장 큰 단점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아래 주택연금 수령액에도 나오지만 국민연금처럼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월지급금액이 인상이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가입시점에 지급금액을 산정할 때 이미 반영한 금액이라고 하네요.  10년 뒤 20년 뒤 물가상승률까지 생각을 하고 예산계획을 짜셔야 할거 같습니다.

 

주택연금 수령액

1. 종신형-일반주택

종신형 일반주택 지급금액

종신형 지급 방식입니다. 종신형은 월 지급금을 신청일로부터 부부 둘 다 돌아가실 때까지 매달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아파트 6억 원을 70세에 신청할 경우 185만2천 원을 매달 받게 됩니다. 가입 시점에 결정된 월 지급금은 종신까지 변동없이 동일하게 지급 됩니다. 해지시에는 3년이내 재가입이 어렵습니다.

국민연금이 매년 물가인상률을 반영하여 인상이 되는 반면 주택연금은 10년/20년 뒤에도 동일하게 185만 2천원을 받게 됩니다. 이미 가입시 물가상승에 따른 자산가치 변화를 이미 반영하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2. 확정기간 방식-일반주택

확정기간 방식 일반주택

확정기간 방식은 20년/15년으로 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70세에 6억 원 아파트를 신청하면 15년 234만 2천원 10년일 경우 316만5천 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6억원 아파트인데 316만 5천원 10년 120개월 곱하면 3억 7890만 원인데 많이 아쉬운 금액입니다.

 

정리

주택연금은 공시지가로 가격을 산정하고 이런 하락장에서는 공시지가 반영이 느린 편이라 주택연금이 메리트가 있습니다. 또한 지급방식과 기간도 다양하게 설정할 수 있으며 주택 세제 혜택도 있습니다. 또한 주택이 급격하게 상승한다면 도중에 해지를 할 수 있는 것도 상당한 장점입니다. 물론 보증금 1.5%는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장점이 많아서인지 물가상승률에 따른 지급금액 인상이 없으며 전체적으로 아파트 가격에 비해서 조금은 많이 아쉬운 월 지급금액입니다. 예를 들어서 316만 5천 원을 매달 적금 6% 복리로 10년 넣었을 경우 이자 과세를 제하면 5 억조 금 안 되는 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316만 5천 원은 6억 아파트를 주택연금으로 10년 동안 받는 돈입니다. 

월 316만 5천원 10년 동안 적금 넣으면 얼마일까 이자계산기
6억아파트 10년일 경우 지급금 316만 5천원을 10년 적금 넣는다면 5억이 체 안됨

6억 원에 아파트를 10년으로 받으면 매달 316만 5천 원을 받는데 10년이 지나서 그 아파트 가격이 5억 원 아래라면 이득일 수 있겠지만 5억원 이상일 경우는 손해를 보는 셈입니다. 

이런 하락장에 아파트 하락 가격이 공시지가 가격에 덜 반영되었으며 앞으로 아파트 가격이 더 빠진다고 가정을 한다면 어느 정도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주택연금은 손해 보는 장사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각자 상황에 따라 잘 살펴보시고 현명한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