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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급격한 금리 상승으로 아파트 청약으로 실거주를 계획하셨던 분들 중에서도 아파트 입주를 포기하고 전세를 주겠다는 분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 고금리가 지속되고 있어 전세가격도 점차 내려가고 있습니다. 아파트 청약 후 잔금을 안 치루고 바로 전세 놓는거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잔금을 치루지 않은 상태에서 아파트 전세계약을 한후 전세금으로 아파트 잔금을 치루는 것을 미등기 아파트 전세계약이라고 부릅니다. 일반적으로 신축아파트 입주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임차인은 시세에 비해 조금 저렴한 계약을 할 수 있고 임대인은 전세금으로 잔금을 치룰 수 있으니 서로 이해관계가 맞기 때문에 생길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세 계약을 할 때는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 소유주를 확인하고 대출을 받았다면 얼마인지 그 금액까지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집에 전세를 들어갈 경우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신축아파트는 등기부 등본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 전세계약을 할 때 주의사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공인중개사 2곳 이상에서 확인

요즘은 가족간 직거래가 아닌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진행하기에 공인중개사에서 확인을 해주겠지만 안전한 거래를 위해서 2군데 이상 공인중개사를 찾아가서 매물에 대한 소유주 확인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분양계약서 상에 소유자가 신분증에 나와 있는 인적사항과 일치하는지 그리고 분양권을 도중에 매도하지는 않았는지, 등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2. 전세금으로 아파트 잔금 상환여부 가능 확인

신축 아파트 전세경우에는 , 보통 임차인이 잔금을 받아서 건설사에서 받은 중도금대출 50~60% 와 잔금 30%를 전부 상환이 가능한지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계약서 특약상황에 이부분을 반드시 넣어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A임대인은 임차인이 잔금일에 잔금 지급시 중도금대출과 잔금을 건설사에 전부 상환하고, 상환하였다는 상환증명서와 집 키를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이런 특약상황을 넣고 전세금 입금시 같이 은행에 방문하여 대출금을 입금 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오늘은 미등기 아파트 전세계약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사실 미등기 아파트에 전세를 한다는게 조금 불안한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고금리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전세금을 낮게 할 수 있는 장점도 있기 때문에 계약서에 아파트 잔금 상환을 특약상황으로 넣고 진행한다면 시세보다 저렴하게 전세금을 맞출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