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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민 씨가 자폐성장애 아들 논란에 입장을 밝히면서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서이초 교사 사건이 있으면서 논란이 더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재판 중에 있고 아직은 중립적인 입장에서 바라봐야 된다는 입장도 있지만 주호민 자폐성장애 아들 사실로 드러난 논란 7가지를 특수교사 입장에서 어떻게 바라보는지 나눠 보려합니다.

 

주호민

1. 녹음기를 가방에 몰래 넣어 보낸 점

 

녹음기를 가방에 몰래 넣어 보낸 행동이 적절한 행동이었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소형 녹음기를 교사 모르게 가방에 넣어 보낸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이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의 1항에서는 누구든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청취하거나 녹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의 제4조, 제16조에서는 이를 위반했을 때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이나 5년 이하 자격 정지에 처하며, 녹음된 자료는 징계 절차나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비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당사자가 직접 녹음을 했다면 상대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닙니다. 

주호민 씨는 당사자가 아니며 상대의 동의를 받지 않았으므로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됩니다. 

그리고 교사의 교권침해 및 다른 학생들의 사생활 보호에 대한 침해도 해당된다고 보입니다.

 

물론 변호사 5명의 자문을 받아서 빠져나갈 것들을 다 알아보셨겠지요.

 

그래서 나온 이유가  아동이 의사소통 능력이 안되어서 녹음기를 보냈다고 하셨는데 통상적으로 의사소통이 안 되는 아동의 학교 생활이 궁금하면 교사에게 상담을 신청하여 학교에서의 있었던 일을 물어보는 것이 상식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변호사에게 먼저 자문을 구한 점

 

학교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면 통합학급 담임교사 및 특수학급 담임교사, 또는 학교 교육 전문가에게 먼저 상황을 파악하고 자문을 구하는 것이 먼저 필요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주호민 씨 아드님이 자폐성 장애를 가지고 있으며 그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교사가 대처해야 적절했는가? 평소에 주호민 씨의 아들의 행동의 패턴을 고려할 때 교사의 훈육이 적절했는지에 대해 교육전문가와 논의를 먼저 하는 게 더 적절하지 않았을까요?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녹음하여 변호사에게 먼저 자문을 구한 행동은 교사에 대한 사적인 감정에 대한 보복이 앞서 있지 않았나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3. 주호민 씨의 아들이 여학생에게 피해를 입힘

 

주호민 씨의 자폐 아들은 여학생에 앞에서 바지를 벗고 신체를 만지며 얼굴을 가격하는 등에 돌발행동을 했습니다. 이런 일이 평소에도 잦았다고 합니다. 이것은 팩트 행동입니다. 담임교사와 특수담임 교사는 이런 행동이 일어 났을때 어떻게 해야 적절한 훈육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도 특수교사로서 아동의 인권을 아주 존중합니다. 다만, 아동의 인권을 존중하기 힘들때가 있습니다. 바로 다른 아동의 인권을 뺏을때가 이에 해당합니다. 피해를 당하는 아동들의 인권도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주호민씨의 자폐 아들은 가해자로 피해 학생의 인권을 빼앗았고 다른 학생들의 안전 또한 지켜야 하는 담임교사로서 강하게 훈육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4. 다른 학부모 및 교사들의 탄원서 제출

 

같은 반 학부모가 '선생님 지켜드리지 못해 죄송' 하다고 눈물을 흘리며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또 다른 학부모는 '수많은 특수교사를 만났지만 A 교사 같은 사람은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 다른 학부모와 동료 교사들도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하는데 이러한 팩트는 평소에 교사가 어떻게 행동을 했는지 짐작해 볼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원래 학부모는 같은 학부모 입장에서 말하고 행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사건은 학부모조차도 교사를 두둔하고 있다는 점이 주호민 씨의 잘못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주호민씨의 전 담임선생님도 녹음기를 여러 차례 가방에서 발견한 적이 있다고 했었습니다. 이번에 녹음기를 가방에 넣어둔 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는 전제하에 특수교사에 진술서 발언이 사실이라고 전제한다면 정말 참 교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5. 교사의 훈육이 아동학대에 해당되는가?

 

이것이 쟁점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다루어야 하는 부분이라 논외로 하고 교사의 진술서가 사실이라는 전제하에

교사의 발언을 살펴보겠습니다.

 

1) 받침이 들어간 10 문장 중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라는 표현을 이해시키기 위해 수업 중 피해 학생에게 바지를 내린 행동이 고약한 행동이다라고 설명

2) 자신이 통합학급에서 잘못된 행동으로 특수학급에서만 머물고 있는 상황에서 통합학급으로 가려는 주호민 씨 아들에게 이 행동 때문에 친구들을 못 만나고 친구들과 함께 급식도 못 먹는다고 설명

 

2) 자신이 통합학급에서 잘못된 행동으로 특수학급에서만 머물고 있는 상황에서 통합학급으로 가려는 주호민 씨 아들에게 이 행동 때문에 친구들을 못 만나고 친구들과 함께 급식도 못 먹는다고 설명

 

이 2가지가 교사가 한 훈육이라고 합니다. 이 팩트가 사실이라면 이 훈육이 정서적 아동 학대에 해당됩니까?

 

특수교육 중재에 '사회적 상황이야기'  '파워카드', '연재만화' 등에 사회적 중재법이 있습니다. 자폐성장애 아동들은 사회적 규칙이나 사회적 상황을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어 자신이 있었던 일, 또는 자신의 일과와 연결 지어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교수법이 있습니다. 

 

 6. 특수교사는 통학학급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

 

학급에는 통합합급(원래배치받은 반) 담임교사와 장애학생이 통학학급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우며 통합학급에서 적응하기 어려운 교과목의 경우 특수학급에 내려와 수업을 받고 교수학습상황과 학교생활에 도움을 받습니다.

 

주호민 씨는 일반학급에서 문제행동이 일어났는데 특수교사가 이에 대해 적절하지 않은 지적을 한 것을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적절한 발언인지 살펴보겠습니다.

 

특수교사는 통합학급에서 학생이 잘 생활할 수 있도록 교수학습지원 및 생활지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통합학급에 배치된 장애학생들의 생활지도는 일반적으로 특수교사가 전담하고 있습니다. 일반학급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특수교사가 훈육을 했다고 적절하지 않다고 한 것은 특수교사의 역할에 대해 잘 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특수교사도 특수학급으로 학생들이 내려와서 받는 수업에 대한 시수가 정해져 있는데, 주호민 씨에 아들처럼 자신의 문제행동으로 일반학급 가지 못해 특수학급에서 하루종일 데리고 있으며 수업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정상적인 부모라면 특수담임선생님께 죄송하고 고마운 마음을 먼저 갖는 것이 도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7. 교사 직무정지로 다른 학생들이 피해 보고 있음

 

해당 특수교사의 직무 정지로 다른 학부모님들께 고충을 드리게 되어 죄송하다고 하셨는데 정말 죄송한 마음인데  고소밖에 답은 없었는지 안타깝습니다. 자신의 아이가 다른 학생에게 피해를 주었고 피해학생 부모가 강제 전학 및 분리조치등을 원했다고 나와 있는데, 특수교사가 특수학급에서 당분간 데리고 있겠다고 중재하였습니다.

 

정리

 

특수교사가 그 학생을 특수학급에서 온전히 데리고 있어서 어떤 이득이 있을까요? 강제 전학 시켰다면 쉬는 시간까지 그 학생을 데리고 있을 필요도 없었을 것이고 이렇게 재판까지 오지도 않았겠지요.

 

자폐성장애 아동들은 정해지 일과의 패턴대로 행동하려고 합니다. 정해진 행동에서 벗어날 때 당연히 스트레스받고 힘들어합니다. 그러한 장애에 대한 이해도 없이 자신의 자녀가 힘들어하니 교사의 잘못이라고 단정 짓고 녹음기를 보내고

녹음기에서 꼬투리 잡아서 교사에 대해 물어보거나 논의도 없이 바로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정상의 부모인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을 훈육할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학생들이 문재행동을 일삼고 난리를 쳐서 조금만 나무라면 정서적 학대 이야기를 꺼냅니다. 교사의 수업권과 나머지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은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도저히 방법이 없습니다. 정말 어떻게 지도해야 할까요? 

 

문제행동을 하는 학생은 부모를 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교사를 하대하고 나무라는 행동을 보입니다. 학부모가 교사를 함부로 하는데 학생이 무엇을 보고 배울까요? 

 

저도 어린 자녀들을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습니다. 혹시 어린이집 선생님 이야기가 나올 때면 절대 아이들이 듣는 앞에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아이가 그 이야기를 반복해서 듣게 된다면 선생님에 대한 태도가 좋게 형선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중고등학교 때 정말 폭력적인 교사들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사소한 이유로 뺨을 때리는 교사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옳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학생들에게 올바른 말도 잔소리로 치부하고 정서적 학대를 말하는 현실입니다. 학생이 자고 있어도 깨우면 욕하고, 옆 선생님 같은 경우 자는 여학생 어깨 톡톡 두드렸다고 성추행으로 고소를 말하는 교육현장입니다. 

 

정작 문제를 일삼는 학생들은 가벼운 학교 징계로 아무 일 없이 학교를 계속 다니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아무쪼록 주호민 씨의 고소 사건이 잘 마무리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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