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오늘은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및 국민연금 수령나이 및 국민연금 조기수령 및 수령연기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퇴가 얼마 남지 않은 분들께서는 퇴직 후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을 확인하시고 노후설계를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방법
1. NPS 국민연금 홈페이지 접속합니다.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및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자주 찾는 서비스에서 내 연금 알아보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2. 자주 찾기 서비스에서 내 연금 알아보기
▶자주 찾기 서비스에서 내 연금 알아보기를 클릭하신 후 예상연금 모의계산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예상연금액 조회를 통해서 자신이 지금까지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및 납부금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예상연금 모의계산 → 소득 및 가입기간 임의 지정 후 확인
- 예상연금 간단 계산 → 월 납입보험료 입력하여 확인
3. 예상연금 모의계산
4. 국민연금 예상연금 조회
국민연금 예상연금 모의계산을 누르신 후 아래와 같이 2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누르시면 됩니다.
- 국민연금 예상연금액 알아보기
- 국민·개인·퇴직·주택연금 모두 알아보기
5. 국민연금 미래가치로 알아보기
국민연금 예상연금액에 대해서 클릭하기를 누르셨다면
국민연금 현재가치를 기준으로 예상연금액이 나옵니다. 그러나 나의 월급이 올라가면 국민연금을 더 많이 내게 되고 국민연금 수령액은 더 증가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소득상승률을 직접 선택하여 입력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입력을 하면
내가 퇴직할 때 미래 가치를 반영한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만 60세까지 납부하실 경우 아래와 같이 수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구가 나옵니다.
국민연금 및 공무원 연금 또한 매년 물가인상률만큼 연금이 인상됩니다. 복잡한 공식이 있지만 2023년 물가인상률이
예를 들어 5% 라고 가정하면 2024연 국민연금 인상률도 5% 올라가게 됩니다.
국민연금 인상률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글을 참고해 주세요.
2023년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인상률
2023년 국민연금 및 공무원연금 인상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국민) 연금 인상률은 전년도 소비자물가지수에 의해서 인상률이 결정됩니다. 2016년 공무원연금은 개정 이후 5년 동안 인상
oaooaa.tistory.com
국민연금 수령나이
국민연금은 최소 10년 이상 납부를 해야 연금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이 10년을 채우지 못했다면 연금을 이자를 쳐서 일시불로 수령하거나 아니면 추가납부제도를 이용해서 가입기간 및 금액을 채우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은 출생연도에 따라 수령시기와 국민연금 수령나이가 달라집니다.
출생 | 노령연금 | 조기노령연금 | 분할연금 |
1952년 이전 | 60세 | 55세 | 60세 |
1953~1956년생 | 61세 | 56세 | 61세 |
1957~1960년생 | 62세 | 57세 | 62세 |
1961~1964년생 | 63세 | 58세 | 63세 |
1965~1968년생 | 64세 | 59세 | 64세 |
1969년생 이후 | 65세 | 60세 | 65세 |
국민연금의 수령나이는 출생 연도가 늦어질수록 연금 수령 시기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1952년 이전 태어난 사람은 만 60세가 되면 국민연금이 수령가능하지만 1969년생 이후는 만 65세부터 국민연금 수령나이가 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국민연금을 조기수령도 가능합니다.
조기수령 기간은 5년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조기수령을 하시게 되면 국민연금 수령액도 감액이 되니 조기 수령했을 때 얼마를 덜 받게 되는지 잘 살펴보시고
신중히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조기수령기간 | 1년 | 2년 | 3년 | 4년 | 5년 |
감액률 | 6% | 12% | 18% | 24% | 30% |
감액률은 1년에 6%씩입니다. 5년을 앞당기시게 되면 30% 감액이 일어납니다.
자신의 국민연금 수령액에서 30% 가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서 제공된 것이니 만큼 정말 신중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국민연금 수령연기
연기 가산율 연 7.2%(매달 0.6%)
국민연금 수령연기도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수령연기는 국민연금 조기수령처럼 최대 5년 까기 가능합니다.
위와 같이 매년 7.2% 가산된 이자가 포함된 수령액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7.2% 지급이 매력적이기는 하지만 국민연금은 사망 이후에는 지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건강상태를 잘 체크하셔서
합리적 선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강화도 물놀이 하기 좋은 펜션 천사의 아침 (0) | 2023.07.18 |
---|---|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 (0) | 2023.06.25 |
경기도 의왕시 철도박물관(아이와 한번쯤 가볼만한 곳) (0) | 2023.06.17 |
국립해양박물관 (부산) 부산 영도 (0) | 2023.05.31 |
아파트청약 바로 전세 가능할까?(미등기 아파트 전세계약) (0) | 2023.01.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