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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공무원 외부강의 강사수당 상한액 편성기준

건강한 부자아빠 2022. 8. 29. 11:54

국가기관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보면 외부 강사를 초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주고 싶은 만큼 임의로 지급을 할 수 없습니다. 국가예산이기 때문에 내부 규정으로 강사비 지급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 신분으로 본인이 외부 강의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직급에 따라 강사수당도 법으로 상한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강사수당 편성기준과 강사수당 상한금액, 기타 수당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외부강의 강사수당 상한액

 

 

강사수당 편성 기준

 

특별강사

1. 해당분야의 권위자로 기관장이 인정하는자 1시간 30만 원, 초과시간당 20만 원
≫≫ 1시간 30만원, 초과시간당 20만원.  
 (교육운영상 기관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시간당 50만원 이내에서 지급 가능합니다.)

2. 전현직 장차관, 전현직 국회의원, 전현직 대학총장(급), 전현직 교육감, 대기업 총수(회장), 국영 기업체장,
 정부출연 연구기관장, 인간문화재, 유명 예술인, 교육 운영상 기관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강사
≫≫ 1시간 30만원, 초과시간당 20만원

일반강사

1. 대학 전임강사 이상 대(중소)기업ㆍ국영기업ㆍ공사의 임원(이사급 이상), 판ㆍ검사, 변호사, 변리사, 의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등  자격(면허)증 소지자, 정부 출연 연구기관 연구원, 문화ㆍ예술 등 특별분야의 전문강사,  4급 이상 공무원, 4급 상당 장학관, 교육연구관 유ㆍ초ㆍ중등학교장, 경력 30년 이상 교육공무원 박사학위 소지 공무원 해당분야 전문가로 특별 및 일반 2급, 보조강사, 다수인 강사 이외의 강사
교육운영상 기관장이 인정하는 위 지급대상자에 준하는 민간인 외래강사
≫≫ 1시간 16만원, 초과시간당 9만원

2. 대학 시간강사, 대(중소)기업ㆍ국영기업ㆍ공사의 직원으로 1급에 해당하지 않는 자, 5급 이하 공무원, 그 외 교육 전문직원, 교감, 교사, 외국인(원어민) 강사
교육운영상 기관장이 인정하는 위 지급대상자에 준하는 민간인 외래강사
≫≫ 1시간 9만원, 초과시간당 6만원

 

기타

외국어, 체육, 전산 강사 등 강사
≫≫ 시간당 5만원
각종 실기실습 보조자, 원어민 보조교사
≫≫ 시간당 4만원
현대·전통 음악 및 무용, 연극 등 예술활동으로 다수인이 공동 참여하는 교육
≫≫ 4인, 2시간미만 50만원, 초과시간 1인당 각 5만원
분임지도 : 분임지도 및 분임평가 수당
≫≫ 시간당 3만원 초과 2만원
원격연수응답(튜터) : 재사용컨텐츠 교과내용에 대한 질의응답 수당
≫≫ 시간당 3만원

 

저작권자의 강의(녹화, 온라인저장) 동영상 재사용 등에 관한 기준: 저작권자의 강의를 녹화 또는 온라인 저장한 동영상을 재이용할 시 강사에게 동의를 얻어야 하며,, 강의 당시 기지급 된 강사료의 50%를 지급하되 지급 상한은 회당 최대 30만원으로 한다. 사용 횟수와 유효기간은 해당 기관에서 강사와 강의 계약 시 정하며, 강사 부동의 시 해당 강의는 녹화 또는 저장하지 않는다.

(: 일반강사 1급이 2시간 강의를 하고 해당 강의가 녹화 또는 온라인 저장된 동영상을 기관에서 재사용 시 250천원(기본160천원+초과90천원)*50%=125천원 지급)

 

교통비는 실비의 범위 안에서 별도 지급 가능합니다.

 

1시간 이하 강의는 1시간으로 계산하고, 초과 강의시간은 30분 미만은 미포함, 30이상은 1시간으로 계산(, 각급학교에서 학생 대상 강의 시 수업시간 1교시를 1시간으로 계산합니다.)

교육강사 수당은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서 정한 단가의 범위 내에서 집행하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2(정의)에 해당하는 공직자 등은 총 수령액(원고료 등 포함)이 동법 시행령 제25조 [별표2]에서 정한 시간당 상한액*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공무원 외부강의 시간당 상한액

 

◈강사료의 지급제한


 - 관련근거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 외부강의 등 시간당 사례금 상한액[시행령 제 25조 별표2]

 

법 제2조 제2호가 목*에2조제2호가목* 따른 공직자 등

(같은 호 다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공직자 등에도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구 분 장관급 이상 차관급 4급 이상 5급 이하
시간당 상한액 40만원 40만원 40만원 40만원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  법 제2조 제2호 나목**에 따른 공직자 등

구 분 기관장 임원 그 외 직원
시간당 상한액 40만원 40만원 40만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  법 제2조 제2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공직자 등 : 100만원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의 임직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에 따른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

-교사는 여기에 포함됩니다. 상한액은 100만원 입니다.

 

  •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국제기구, 외국정부, 외국대학, 외국연구기관, 외국학술단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외국기관에서 지급하는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사례금을 지급하는 자의 지급기준에 따른다.
  • 법 제2조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공직자 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강의 등의 경우 1시간당, 기고의 경우 1건당 상한액으로 한다.
  • 법 제2조제2호가목부터 나목에 따른 공직자등은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도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1시간당 40만원이 상한액이면 총6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법 제2조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공직자 등의 사례금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 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 등과 관련하여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한다.(단, 공직자 등이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등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제1호의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기타수당

구분 단위 항목 단가 비고
 지도수당
심의수당
편집수당
검토수당
평가수당
진행(관리)
요원수당
컨설팅수당
모니터링수당
일당 외래인
(교수, 전문가, 교장급)
ㆍ기본료 100,000원
ㆍ초 과      30,000원
자기 소관 사무 이외의 사무로 위촉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지급
(자기소관 사무는 자기가 소속된 기관의 사무까지 포함하며, "자기가 소속된 기간"에서 본청, 교육청, 직속기관, 학교는 각각 독립된 기관으로 봄)
ㆍ 4시간 초과일 경우, 1일 1회에 한하여 초과수당 지급
교장급 ㆍ기본료   60,000원
ㆍ초 과      30,000원
교감급이하, 일반인 ㆍ기본료   40,000원
ㆍ 초  과     30,000원

 

기타수당

항 목 구 분 단 위 단 가
원고료 국문
외국어

◦1매

- A4 규격, 글자 12포인트, 행간격 160, 
   상·하여백 20mm, 좌·우여백 25mm
 ※ 강의원고일 경우, 시간당 최대 3매까지 지급
 ※ 순수 창작원고 및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원고는 매당 20,000원까지 지급 가능
14,000원
슬라이드 자막제거 ◦ 1매 10,000원
제작료 녹음 ◦ 10분(40매)  100,000원
동영상 ◦ 10분(1시간 수업용) 150,000원
 파워포인트 일반자료 ◦ 시간당(20매 미만 분량)
  시간당(20매 이상 분량)
40,000원
50,000원

해당 원고료는 집합·온라인연수 모두 해당

항목이 중복된 경우 하나의 항목만 지급하며, 파워포인트의 분량은 시간당 평균으로 산정

원고지는 A4용지로 환산하여 지급

 

국가의 행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학교등의 공기관에서 외부 강사를 초청할 경우의 강사수당 편성기준에 대해서 살펴 보았습니다. 그리고 교사 및 공무원이 외부 강의를 할때 상한액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5급 이하 시간당 상한액은 40만 원이고 총 60만 원까지 강사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교사는 100만 원까지 강사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금 상한액은 강의료, 교통비, 숙박비 등을 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