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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은 노후 보장과 복지 향상을 위해 65세 이상의 소득인정액 기준 하위 70% 어르신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기초연금 수령 대상자 선정에서 소득인정액 구하는 방법(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과 기초연금액 산정방법과 감액 기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기초연금은 2008년 1월부터 시행해 온 기초노령연금제도를 대폭 개정해 2014년 7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2014년 7월 노령층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기존의 기초 노령연금을 확대 개편해 나온 정책입니다.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최대 월 20만 원을 지급하는 것에서 시작해,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기준 연금액을 인상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모의계산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 (누가 받나요?)

 

1. 대상자 안내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선정기준액(2022년)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180만원 288만원

2022년부터 소득이 단독가구 180만원 이하, 부부가구 소득이 월 288만원 이하면 수급자격 조건에 부합합니다.

다만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소득인정액 산정방법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에서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것을 말합니다.

1) 소득평가액

소득평가액 =   {0.7 × (근로소득 - 103만원)}          +         기타 소득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액인 103만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30%를 추가로 공제합니다.
*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 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기타 소득 :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 임차 소득

 

[사업소득]
기타 사업소득과 임대소득의 합
- 기타사업소득 :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농업·어업·임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임대소득 : 부동산, 동산, 권리, 그 밖의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재산소득]
이자소득과 연금소득의 합
- 이자소득 : 예금·적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연금소득 :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공적이전소득]
- 공적이전소득 :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 금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산재급여)
※ 단, 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무료 임차 소득]
무료 임차 소득 : 자녀 소유의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에 대하여 임차료에 상응하여 소득으로 인정하는 금액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택이 자녀 명의이고, 시가표준액 6억 원 이상인 경우, 연 0.78%의 소득이 적용됩니다.

주택 시가표준액 /  무료 임차 소득
   6억원                      39만원
   7억원                      45.5만원
   8억원                      52만원
   9억원                      58.5만원
  10억원                     65만원
  15억원                     97.5만원  
  20억원                     130만원

 

소득평가액 계산 사례

- 단독가구 / 월 200만원의 근로소득이 있고 / 매달 국민연금 30만원을 수급하는 경우
월 소득평가액 = 0.7 × ( 200만원 - 103만원 ) + 30만원 = 97.9만원

- 부부가구 / 본인 200만원 및 국민연금 30만원, 배우자 150만원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월 소득평가액 = 본인 소득 분[0.7 × ( 200만원 – 103만원 ) + 30만원] + 배우자 소득 분[0.7 × ( 150만원 – 103만원 )] = 130.8만원

2)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 [ {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1) ) + ( 금융재산 – 2,000만원 ) – 부채 } × 0.04(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4%) ÷ 12개월 ] +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2)

 

3.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소득인정액은 직접 계산을 하는 것은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검색해서 홈페이지 배너에서 나도 받을 수 있나요(소득인정액 모의계산) 눌러주세요. 그리고 아래 그림을 보면서 차근차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게 입력하면 기초연금 수급을 할 수 있는지 결과가 나옵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가 아시는 분의 상황으로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으신지 살펴보겠습니다.

부부가구
-월소득 : 100만원
-대도시 거주
-부동산 : 6억 아파트
-금융재산 : 5000만 원
-부채 없음

 

1) 가구 유형 및 거주지 입력

소득 모의계산 1.가구 유형 및 거주지 입력
소득 모의계산 1.가구 유형 및 거주지 입력

2022년 단독가구 소득 선정기준액 180만 원
2022년 부부가구 소득 선정기준액 288만 원

2022년부터 소득이 단독가구 180만 원 이하, 부부가구 소득이 월 288만 원 이하면 수급자격 조건에 부합합니다.

 

거주지별 기본공제 재산액. 대도시에 거주할수록 재산공제가 더 많이 됩니다. 

  • 대도시 : 1억 3천500만 원
  • 중소도시 : 8천500만 원
  • 농어촌 : 7천2백50만 원

 

2) 소득정보 입력

소득 인정액 모의계산 2.소득정보 입력
소득 인정액 모의계산  2.소득정보 입력

자신의 소득을 입력해줍니다. 위에서 설명한 대로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 소독, 무료 임차 소득 지분율과 금액을 입력합니다.

 

3. 일반재산 정보 입력

소득 인정액 모의계산 3.일반 재산정보 입력
소득 인정액 모의계산  3.일반 재산정보 입력

건축물, 토지, 임차보증금, 기타 재산, 항공권, 선박 등의 시가표준액을 입력합니다.

 

자동차는 3000CC 이상은 고급 자동차에 해당합니다. 고급 자동차는 3,000cc 이상 혹은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의 승용차, 승합차 또는 이륜차를 보유하신 경우 기본재산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월 100%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차령이 10년 이상인 차량, 압류 등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 및 생업용 자동차로 소명하는 경우는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인 연 4%를 적용합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재산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단, 1대에 한합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등이 소유한 자동차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 (장애등급 무관)
「지방세 특례 제한법」 제4조에 따라 과세하지 아니하는 자동차

 

회원권「지방세법」 제6조에 의한 회원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 체육시설 이용 회원권, 요트회원권 등
* 위에 해당하는 회원권은 기본재산을 공제하지 않으며, 회원권 가액을 월 100%의 소득환산율로 적용됩니다. (시가표준액 반영합니다.)

 

※ 기타(증여) 재산에 대한 안내
기타(증여) 재산이란 타인에게 증여한 재산 또는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재산을 말합니다.
2011년 7월 1일 이후 재산을 증여하셨거나 처분한 경우, 해당 재산의 가액(지방세법의 시가표준액)에서 일부*를 차감한 금액이 기타(증여) 재산으로 산정되어 소득인정액 계산 시 포함됩니다.

* 부채상환금, 본인 또는 배우자의 의료비, 교육비, 장례비, 혼례비, 위자료 및 양육비 지급금 등은 기타(증여) 재산 산정 시 차감합니다.

 

 4. 모의계산 결과 확인

소득 인정액 모의계산 4. 모의계산 결과 확인
소득 인정액 모의계산 4. 모의계산 결과 확인

입력한 자료를 기초로 계산해보면 소득인정액은 168만원입니다. 노인 부부가구 2,880,000원 이하로 수급대상자 선정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산정기준(얼마를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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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연금액 산정

2022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대 월 307,500원입니다. 

 

1) 우선, 다음에 해당하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307,500원)으로 산정됩니다.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무연금자)
▶국민연금 월 급여액(국민연금법 제52조에 따른 부양가족 연금액 제외)이 461,250원 이하인 분
▶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 등


다만,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 감액될 수 있습니다.

2) 위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소득 재분배 급여(A급여)에 따른 산식」 또는 「국민연금 급여액」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A 급여액'에 따른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 -2/3 ×A급여) + 부가연금액

※ 괄호의 계산 결과가 음(-)의 값일 경우는 '0'으로 처리
< 소득 재분배 급여(A급여)란? >
국민연금 급여액 중 기초연금적 성격을 가진 부분으로, 개인별 기초연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급여입니다.
가입기간이 길수록, 일찍 가입할수록 A 급여액은 증가합니다.
가입기간이 동일하더라도 가입 시기, 가입이력에 따라 A 급여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급여액 등’에 따른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의 250% - 국민연금 급여액 등*

* 「국민연금법」 및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월 지급받을 수 있는 급여액(「국민연금법」 제52조에 따른 부양가족 연금액을 제외한 금액)

기준연금액
기준연금액 수령 범위

위의 식에서 국민연금 급여액 등은 '국민연금법' 및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월 지급받을 수 있는 급여액을 말합니다. 위의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이 기준연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최고액인 기준연금액으로 기초연금액이 산정됩니다.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로서 기존에 기초노령연금을 받으시던 분들이 기초연금을 받게 되시는 직역연금 특례자이신 분은 부가연금액(기준연금액의 50%)으로 기초연금액이 산정됩니다.

- 다만,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 감액될 수 있습니다.

2. 기초연금액의 감액

 

산정된 기초연금액은 가구 유형,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1) 부부 감액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간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하여,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각각에 대하여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한다. 


2) 소득역전 방지 감액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공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 산정액을 합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감액한다. 감액은 ▷단독가구, 부부 1인 수급 가구는 2만 원 ▷부부 2인 수급 가구는 4만 원 단위로 감액합니다. 다만 감액에 따른 최소 지급액은 ▷단독가구 및 부부 1인 수급 가구는 2만 원 ▷부부 2인 수급 가구는 4만 원입니다.

 

정리

기초연금 수급하는 연령이 다가온다면 자신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 살펴보시고 소득인정액에서 조금 높은 금액이라면 자동차나, 회원권 등의 조정이 가능한 부분을 조율하셔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으로 미리 준비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부모님들 기초연금 수령이 다가오는 분들이 계시다면 자녀들이 미리 챙겨도 좋을 거 같습니다.

오늘은 기초연금 수령 대상자 선정에서 소득인정액 구하는 방법(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과 기초연금액 산정방법과 감액 기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미리 준비하셔서 노후 대비 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