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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대한 강의 의뢰가 들어왔다. 우리가 흔하게 사용하고 있는 발달장애는 발달상의 문제가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일 텐데 어떤 장애가 해당되는 것일까? 인터넷을 살펴봐도 특수교육대상자에서는 발달장애를 장애유형으로 구체적으로는 분류하지 않고 있다.   

 

장애인 복지법 장애진단

1. 지체장애인
2. 시각장애인
3. 언어장애인
4. 자폐성장애인
5. 신장장애인
6. 호흡기장애인
7. 안면장애인
8. 뇌전증장애인
9. 뇌병변장애인
10. 청각장애인
11. 지적장애인
12. 정신장애인
13. 심장장애인
14. 간장애인
15. 장루 장애인 및 요루장애인

 장애인 복지법에서는 지적장애인, 자폐성 장애인, 뇌병변 장애인으로 나누고 있다. 장애인 복지법에서는 장애를 치료하고 지원하기 위한 관련 서비스 위주로 장애진단을 하고 있다.

 

특수교육대상자(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1.지적장애
2.자폐성장애(이와 관련된 장애를 포함한다.)
3.시각장애
4.청각장애
5.정서행동장애
6.지체장애
7.의사소통장애
8.학습장애
9.건강장애
10.발달지체(9세이하)

특수교육대상자는 장애인등에대한 특수교육법에서 장애유형별로 특수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특수교육은 장애인의 개인의 적합한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교육과정과 관련 서비스를 아동의 특성에 맞게 제공하여 이루어지는 교육을 말한다.  특수교육대상자에는 굳이 나누자면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서행동장애, 학습장애, 발달지체 등이 발달장애에 포함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발달지체는(9세) 이전에 아직 확실히 장애유형을 나누기 곤란한 상태일 때 진단되는 것으로 9세 이후에 새롭게 장애명을 진단받는다. 그리고 자폐성 장애는 기존의 아스퍼거 증후군을 비롯하여 다양한 유형으로 나누었지만 지금은 자폐스펙트럼 장애라고 보통 부른다. 그만큼 자폐의 범주가 다양하기에 통칭해서 자폐성 장애라고 명칭 하고(이와 관련된 장애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학습장애와 발달지체는 학령기에서만 분류하고 성인이 되어서는 더 이상 분류하지는 않고 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 특수교육대상자와 장애인복지법 장애 진단명은 목적에 따라 다르게 분류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학령기에서는 특수교육대상자의 명칭을 사회에 나와서 여러 지원과 서비스를 받을 때는 장애인복지법 진단명을 더 많이 사용한다고 생각하면 편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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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건강한 부자아빠 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