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즘 급격한 금리 상승으로 아파트 청약으로 실거주를 계획하셨던 분들 중에서도 아파트 입주를 포기하고 전세를 주겠다는 분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 고금리가 지속되고 있어 전세가격도 점차 내려가고 있습니다. 아파트 청약 후 잔금을 안 치루고 바로 전세 놓는거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잔금을 치루지 않은 상태에서 아파트 전세계약을 한후 전세금으로 아파트 잔금을 치루는 것을 미등기 아파트 전세계약이라고 부릅니다. 일반적으로 신축아파트 입주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임차인은 시세에 비해 조금 저렴한 계약을 할 수 있고 임대인은 전세금으로 잔금을 치룰 수 있으니 서로 이해관계가 맞기 때문에 생길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세 계약을 할 때는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 소유주를 확인하고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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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 7. 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