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기관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보면 외부 강사를 초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주고 싶은 만큼 임의로 지급을 할 수 없습니다. 국가예산이기 때문에 내부 규정으로 강사비 지급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 신분으로 본인이 외부 강의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직급에 따라 강사수당도 법으로 상한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강사수당 편성기준과 강사수당 상한금액, 기타 수당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사수당 편성 기준 특별강사 1. 해당분야의 권위자로 기관장이 인정하는자 1시간 30만 원, 초과시간당 20만 원 ≫≫ 1시간 30만원, 초과시간당 20만원. (교육운영상 기관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시간당 50만원 이내에서 지급 가능합니다.) 2. 전현직 장차관, 전현직 국회의원, 전현직 대학총장(..
공무원
2022. 8. 29. 1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