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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유튜브 활동 기본 방침 및 준수할 사항

공무원들의 유튜브 활동을 하는 경우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가공무원 복무 예규에서는 네이버 TV, 아프리카 TV, 유튜브, 트위치 등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으로 통칭하고 있으며 이러한 활동을 할 때 지켜야 할 기본방침과 준수해야 할 사항들을 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튜브의 경우 구독자 1,000명, 연간 누적재생시간 4,000시간 이상 될 때에는 겸직허가 신청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겸직허가 조건들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1. 기본방침 ▸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이란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콘텐츠(영상, 음성)를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다수의 인터넷 이용자와 공유고 상호 소통하는 일체의 행위 ※ 인터넷 개인방송 플랫폼 : 네이버TV, 아프리카 TV, 유튜브, 트위치 등 가. 직무와 관련 없는..

공무원 2022. 8. 15.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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