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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영리 업무 금지 및 겸직 허가 및 주요 개정사항

오늘 2022년 상반기 국가공무원 겸직허가 실태조사 결과 제출 공문이 내려왔다. 평소 같으면 나랑 상관이 없는 일이구나 하고 넘겼겠지만 이제 나도 일주일차 블로거로서 관심을 가지고 개정사항이 무엇인지 영리 업무 금지 및 겸직을 어디까지 허용하는지 꼼꼼히 찾아보았다.

 

 

이렇게 개정을 하는 것을보면 그만큼 공무원의 겸직이 많고 또한 위반도 많이 있다는 증거일 것이다. 아래 공무원 영리 업무 금지 및 겸직허가 내용을 꼼꼼히 살펴서 당당하게 겸직허가를 신청하고 하는 것이 좋아 보인다. 나도 어서 수익이 생겨 겸직 허가 신청을 하고 싶다.

아래에 공무원 겸직허가 신청서와 겸직심사 주요 체크리스트를 파일첨부 합니다. 

 

매년 1년 2번 겸직허가 실태조사 실시

개정 목적 

국가공무원의 겸직 활동이 직무 충실성업무 공정성 확보라는 겸직 허가 제도의 취지에 적합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겸직심사 엄격화 겸직관리 내실화 방안 마련

 

공무원 징계령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개정사항 반영

 

주요 개정 내용

제9장
(영리업무 금지 및 겸직허가)
겸직 활동의 정치적 중립성 사전 심사 󰋯‘정치적 중립성 확보에 주의가 필요한 활동*’에 해당되는 경우 반드시 겸직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허가 여부 결정
* 겸직기관의 정관상 목적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겸직기관이 공직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반대하는 활동(의견 발표) 등을 하는 경우, 특정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지역주민에게 홍보하는 활동 등
‘공무원의 겸직 활동 준수사항’신설 󰋯겸직 활동을 하는 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지침 마련
위반사항 조치 의무 및 겸직 관리 점검 근거 신설 󰋯겸직 실태조사 결과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의무 규정
󰋯인사혁신처장의 기관별 겸직 관리 점검 근거 마련
참고사례 보완 󰋯(비상근 예비군) 지원 전 겸직 허가 필요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 등) 입후보 전 겸직 허가 권장
제12장
(징계)
징계령 및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사항 반영 󰋯징계위원회 위원풀 구성 관련 개정사항 반영
󰋯포상감경 제외 대상 추가 비위 반영
󰋯징계부가금 체납액 징수 관련 개정사항 반영
󰋯음주운전 징계기준 개정사항 반영
 
공무원 영리업무 금지 및 겸직허가 내용을 보면 정치적 중립성 사전 심사와 공무원이 준수해야할 지침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공무원 겸직허가에 대해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엄격하게 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영리업무 금지 및 겸직허가 근거

. 국가공무원법 제64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 및 제26

공로연수나 휴직 중에 있는 공무원도 공무원 신분을 보유하고 있는 이상 영리 업무 금지 및 겸직허가에 관한 규정을 적용 받음

 

영리 업무의 개념

. 영리업무의 개념

영리업무란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말함

- 계속성이 없는 일시적인 행위로 계속적인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는 업무가 아니므로 금지 또는 허가의 대상이 아님

계속성 기준 : 매일·매주·매월 등 주기적으로 행해지는 것, 계절적으로 행해지는 것, 명확한 주기는 없으나 계속적으로 행해지는 것, 현재하고 있는 일을 계속적으로 행할 의지와 가능성이 있는 것

- 공무원은 겸하려는 행위가 누가 보더라도 명백하게 계속성이 없는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반드시 소속 기관의 장에게 겸직허가를 신청하여야 함

 

. 복무규정 제25조 각 호에 따른 영리 업무

(1) 상업·공업·금융업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

스스로 경영하는지 여부는 사업자 명의와 관계없이 그 공무원이 실질적으로 영리 업무에 종사하는지 여부로 판단함

(2) 상업·공업·금융업 또는 그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지배인·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사기업체의 이사는 등기이사 및 비등기 이사 모두 포함됨

그 밖의 임원이란 사외이사·고문·자문위원 등 직위·직책 여부를 불문하고 그 대가로 임금·봉급 등을 받는지 여부로 판단함

(3) 본인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

투자란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주식·채권 등의 구입, 영리사업에 지분 투자 등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어떠한 명목과 형태로든 금전·물품·부동산 등 자산을 지출하는 모든 행위를 말함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자기 또는 타인의 업무에 종사하여 어떠한 명목과 형태로든 금전·증권·부동산·물품 등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지 여부로 판단함

비영리기관에 종사하더라도 그 대가로 계속적인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경우에는 영리 업무에 해당

다만, 실비변상적 수당, 회의 참석비 등 소액의 금품을 받는 것은 영리 업무에 해당하지 않음

 

. 복무규정 제25조 본문에 따른 금지 요건

(1)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는 경우

근무시간 내에는 전적으로 직무 수행에 전념하여야 하고, 근무시간 외의 시간에 다른 영리 업무(비영리 업무( 포함)에 종사함으로써 평소 직무 수행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됨

근무시간 내에 겸직업무에 종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근무시간 내에도 가능

- 해당 공무원의 담당직무 수행과 관련이 있는 경우

- 소속 기관의 기능 및 국가정책 수행의 목적상 필요한 경우

- 그밖에 소속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경우 복무관리는 원칙적으로 연가·외출·조퇴 등으로 조치

근무시간 외의 시간에 겸직업무에 종사하는 것은 겸직허가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직무 능률을 떨어뜨릴 소지가 있음

- 근무시간과 겸직업무 종사 시간을 합한 시간이 점심 및 저녁시간(1시간),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52시간, 11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 시간 외근 무시 간은 제외함

- 자정 이후에도 근무하는 심야 업종인 경우

- 그밖에 소속 기관의 장이 겸직업무의 성격상 직무 능률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공무 수행에 공정성을 확보하고 부당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하여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영리 업무(비영리 업무( 포함)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함

공무란 원칙적으로 그 공무원의 법령상 소관 직무를 말함

이해충돌 가능성 유무는 다음과 같이 공무원이 영리 업무(비영리 업무(비영리 포함)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여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로 판단함

- 보조금·장려금·조성금 등을 배정·지급하는 등 재정보조를 제공하는 경우

-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 등에 관계되는 경우

- 생산방식·규격·경리 등에 대한 검사·감사에 관계되는 경우

- 조세의 조사·부과·징수에 관계되는 경우

- 공사 또는 물품구입의 계약·검사·검수에 관계되는 경우

- 법령에 근거하여 지도·감독하는 경우

- 사기업체 등이 당사자이거나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건의 수사 및 심리·심판과 관계되는 경우

- 그밖에 소속 기관의 장이 공익과 사익의 직접적인 이해충돌 가능성이 상당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3)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국가 및 공공의 이익을 최대한으로 도모하여야 하고 그에 반하거나 충돌될 우려가 있는 영리 업무에 종사하는 것은 금지됨

(4)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영리 업무가 사회 통념상 볼 때 바람직하지 못하여 정부의 명예나 신뢰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금지되어야 하나, 그 판단은 상당한 합리성과 객관성이 있어야 함

국가나 공공에 위해를 끼치거나, 유흥·사행업 등 선량한 풍속을 해치거나, 여성·장애인·학생·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이용하는 등 사회적 비난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금지

(3), (4)는 직무관련성 유무와는 관계없이 판단함

(5) 영리업무가 위 (1) 내지 (4)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복무규정 제26조에 따른 겸직허가를 받아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있음

다음과 같이 국가 및 공공의 이익을 위해 영리업무 겸직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허가할 수 있음

- 국가안보상의 이유, 국가의 대외 경쟁력 강화 및 그밖에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국가기술자격법」「국가기술 자격법」에 따른 기술 분야 자격증 소지자(「자격 기본법」에(「자격기본법」에 따른 국가 공인 민간자격증 소지자 포함)로서 해당 산업분야 발전과 과학기술진흥에 특히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그밖에 전문지식·기술이 요구되는 직위에 소속 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서 겸직금지 또는 전업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전문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공무원 신분을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그 자격증 관련 영리 업무에 종사할 수 없음

변호사법 제38조에 따라 변호사는 변호사업을 영위하면서 보수를 받는 공무원을 겸할 수 없음

 
 
겸직허가
 

. 대상 : 복무규정 제26조 제1항의26조제1 다른 직무

(1) 영리업무 : 복무규정 제25조 본문에 따른 금지 요건〔위〔위 2.-.-(1) 내지 (4)에 해당하지 않는 영리 업무

(2) 비영리업무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계속성이 있는 업무

 

. 허가기준

겸직허가 대상인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릴 우려가 없는 경우,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없는 경우,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할 우려가 없는 경우,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없는 경우에만 허가

 

. 허가권자 : 소속 기관의 장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이상의 공무원의 경우 임용 제청권자, 3급 이하 공무원 및 우정직 공무원의 경우 임용권자를 의미함

 

. 절차 및 방법

(1) (신청) 해당 공무원은 겸직하고자 하는 직무(직위) 관련 상세 자료(수익 발생( 내역, 겸직 내용, 겸직기간 등 포함)<붙임 1> 서식에 의하여 소속기관의 복무담당 부서에 제출하여 겸직허가 신청

- 공무원으로 임용된 자가 기존 영리․비영리 업무에․ 계속 종사하기를 원하는 경우 임용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겸직허가를 신청해야 함

- 겸직허가를 받은 공무원이 이후 담당직무가 변경된 경우에는 직무가 변경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겸직허가 재심사를 신청하여야 함

(2) (심사) 복무담당 부서의 장은 겸직허가 신청 공무원의 겸직 신청자료 등을 토대로 복무규정 상 겸직허가 대상인지, 허가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소속 기관장에게 보고

겸직허가 신청서에 기재된 업무성격, 수익, 담당직무와의 관련성 등에 대해 증빙자료를 제출받고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붙임2〉 서식의 겸직심사 주요 체크리스트를 참고하여 심사하여야 함

-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부동산 임대업, 과도한 겸직 수익 발생, 직무 관련 지식·정보를 이용한 겸직 활동 사항, 정치적 중립성 확보에 주의가 필요한 활동* 등 면밀한 심사가 필요한 겸직 사항에 대해서는 겸직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여야 함

* (1) 겸직 기관의 정관상 목적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겸직 기관이 공직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반대하는 활동(의견 발표) 등을 하는 경우, (3) 특정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지역주민에게 홍보하는 활동 등

* 겸직 활동 신청 기간 중 공직선거기간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신중한 허가 필요

 
<겸직심사위원회 구성·운영>
(구성) 부서장급 이상의 내부위원 3인 이상(복무·감사 담당 부서장을 반드시 포함)으로 구성하되, 매 심사 시마다 구성하거나 임기제로 운영 가능
- 위원회 위원은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다른 위원회 위원과 동일하게 구성할 수 있으나,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함
(심사대상) 다음 사항에 대해 겸직허가 대상여부, 허가기준 부합여부 등 겸직허가 여부에 대한 제반 사항을 심사
1.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2. 부동산 임대업
3. 과도한 겸직수익 발생
4. 직무 관련 지식·정보를 이용한 겸직 활동 사항
5. 정치적 중립성 확보에 주의가 필요한 활동
6. 그 밖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
(운영기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3) (겸직허가 여부 결정) 소속 기관의 장은 해당 공무원이 하고자 하는 업무의 내용과 성격, 담당직무의 내용과 성격 및 영리 업무 금지와 겸직허가 제도의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 허가 여부 결정

겸직을 허가하는 경우, 허가기간은 처분일로부터 2년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시간강사·자문위원 등과 같이 임명·위촉기간이 정해진 업무의 경우에는 그 기간의 종료일까지 허가할 수 있음

예규 개정사항 시행일 현재(2021.6.15.), 남은 허가기간이 2년 이내인 경우에는 허가 기간은 그 기간까지로 하고,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허가기간은 2023.6.14.2023.6.14. 가지로 함

(4) (결과 통보)결과통보) 복무담당부서의 장은 공문을 통해 겸직허가 신청에 대한 심사결과를 해당 공무원에게 통보

통보 시 허가 여부,, 허가기간 등 심사결과를 명확히 전달하고, 실태조사 실시 및 겸직 시 준수사항* 등을 사전에 안내

* 겸직허가 범위 내 활동, 인터넷 개인방송 시 금지 및 준수사항 등

 

. 겸직 현황 조사 실시 및 결과 통보

(1) 겸직 실태 조사

- 각 기관의 장은 매년 1(전년도 1212월 말 기준), 7(당해연도 66월 말 기준)에 겸직허가를 받은 공무원의 실제 겸직 내용을 확인하여 허가 내용과 동일한지, 영리 업무 금지 규정 및 공무원의 겸직 활동 준수사항 등의 위반사항이 없는지 등을 조사

- 직허가를 받은 공무원은 실태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제출

- 실태조사 결과 위반사항 발견 시 그 위반 정도에 따라 겸직허가 취소, 재심사, 징계의결 요구 등 적절한 조치를 수행하여야 함

 

<참고> 실태조사표(예시)

성명 직급 종래 겸직허가 내용 겸직실태 조사 내용 실태조사
후 조치내역
겸직기관 겸직기간 직위·직무 대가
(수익)
실제 겸직 수행
여부
허가
내용 일치
여부
겸직
요건 위반
여부
기타 의무 위반여부
                     
                     

1 조사는 전년도 말일(12.31.), 7월 조사는 전반기 말일(6.30.) 기준으로 겸직기간 내에 있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

2) 조사 결과 통보

- 기관의 장은 겸직 실태 조사 결과를 매년 연초(전년도 6월말·126월 말·12월 말 기준 조사 결과)에)에 인사혁신처로 제출하여야 함

- 결과 통보 대상 : 기관별 소속 공무원 겸직 현황, 영리영리 업무 금지 및 겸직허가 의무 위반 현황 등

 

(3) 기관별 겸직 관리 점검

- 인사혁신 처장은 기관별 겸직 관리의 적정 여부를 점검할 수 있고, 필요하면 관계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음

 

. 겸직허가의 취소 :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겸직허가를 취소함

겸직허가 신청 시 제출한 심사 관련 자료가 허위로 또는 부실하게 제출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실제 종사하는 겸직업무가 겸직허가받은 업무와 실체적 동일성이 없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그밖에 소속 기관의 장이 중대한 사정 변경으로 인해 겸직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겸직허가 심사시 참고사례    
  (기관단체 임원)
비영리법인의 당연직 이사 : 법령이나 법인의 정관에 의하여 특정 직위의 공무원이 당연직 이사로 정해져 있는 경우에도 해당 무원[自然人]이 이사직을 겸직하기 위해서는 겸직허가를 받아야
사기업체의 사외이사 : 사외이사 겸직은 공무원이 특정회사와 특수한 관계를 맺음으로써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을 초래하거나 직무상 능률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금지됨
※ 「교육공무원법19조의2에 따라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교수·부교수 및 조교수는 허가를 득한 후 겸직 가능
무원 친목단체 : 수익사업을 직접 운영하고 있는 공무원 친목체의 이사회·운영위원회 등 의결·집행 기구의 임원은 겸직 불가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 재건축조합 임원 등)
동주택 등의 관리감사 등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므로 겸직허가 후 종사가능
- 법령에 따라 선출되어 겸직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 경우 입후보 전 겸직허가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며, 임기 시작 전에는 반드시 겸직허가를 받아야 함
무원 신분을 이용하여 인허가 등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거나 과도한 이권 사업 개입으로 정부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등에는 겸직 불가
대규모 공동주택이나 자치관리방식으로 운영되는 입주자 대표회의의 임원 등은 직무능률을 저해할 경우 겸직 불가
(부동산 임대)
○ 공무원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주택・상가를 임대하는 행위가 지속성이 없는 경우에는 겸직허가 대상이 아님
다만, 주택상가 등을 다수 소유하여 관리하거나 수시로 매임대하는 등 지속성이 있는 업무로 판단되는 경우 겸직허가를 받아 종사 가능
- 이 경우에도 부동산 관련 업무가 직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과다한 경우 불허
 
       
       
  겸직허가 심사시 참고사례    
  (예비군법 제3조의3에 따른 비상근 예비군)
단기 비상근 예비군은 지원하기 전 소속 기관장의 겸직허가를 받아야 함
겸직허가 후 지원하였으나 선발이 되지 않은 경우는 겸직허가 취소로 처리
장기 비상근 예비군은 겸직 금지
(기 타)
저술, 번역, 서적출판, 작사작곡 등
- 1회적인 저술번역 등 행위는 겸직허가 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않으나 행위의 지속성이 인정된다면 소속 기관장의 겸직허가를 받아야 함
() 주기적 업데이트 및 월 0000회 등 기간을 정한 저술 등
- 접 서적을 출판·판매하는 행위나 주기적으로 서적(학습지·문제지 ) 저술하여 원고료를 받는 행위는 영리업무에 해당됨
○ 야간 대리운전 : 공무원이 야간 대리운전에 종사할 경우 직무능률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으므로 금지
○ 블로그 광고
- 블로그를 계속적으로 제작・관리하여 광고료를 받는 행위는 영리업무에 해당하므로 겸직허가를 받아야 함
- 블로그 내용이 공무원으로서 부적절한 내용 또는 정책수행 등에 반하는 경우 불허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모티콘 제작·관리
- 애플리케이션이모티콘을 계속적으로 제작관리하여 수익을 얻는 경우 겸직허가를 받아야 함
- 다만 그 내용이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훼손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불허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해 금지되는 행위도 겸직금지
() 다단계 판매업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15조제2항에 따라 금지
 
  야간 대리운전은 직무능률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으므로 금지를 법으로 딱 정하고 있다. 야간 대리운전을 하고 있는 공무원이 워낙 많이 있어 생겨난 조항이다.
블로그 같은 경우 공무원으로서 부적절한 내용에 반하는 경우가 아니고서는 일반적으로 겸직을 허용하고 있다.
   
[공무원의 겸직 활동 준수사항]


1. 기본방침
. 자신이 담당하는 직무 외 계속성이 있는 다른 업무를 하거나 직을 겸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 활동하여야 한다.
겸직허가 대상 여부는 <붙임2> ‘공무원 겸직심사 주요 체크리스트참조
. 겸직허가를 받은 공무원은 허가 받은 범위 내에서 활동해야 하며, 겸직 활동 중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2. 겸직 활동 시 준수사항
. 겸직 활동 중에도 공무원으로서의 의무와 본분을 지키는 범위 내에서 활동하여야 한다.




. 겸직 활동으로 직무능률을 떨어뜨려서는 안 된다.




. 겸직 활동으로 직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쳐서는 안 된다.




. 겸직 활동 중에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할 우려가 있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3. 행정사항
. 겸직허가를 받은 이후 자신의 담당 직무가 변경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겸직허가 재심사를 신청해야 한다.
. 겸직 활동의 주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겸직허가를 다시 신청해야 한다.
[공무원의 겸직 활동 준수사항]


1. 기본방침
. 자신이 담당하는 직무 외 계속성이 있는 다른 업무를 하거나 직을 겸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 활동하여야 한다.
겸직허가 대상 여부는 <붙임2> ‘공무원 겸직심사 주요 체크리스트참조
. 겸직허가를 받은 공무원은 허가 받은 범위 내에서 활동해야 하며, 겸직 활동 중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2. 겸직 활동 시 준수사항
. 겸직 활동 중에도 공무원으로서의 의무와 본분을 지키는 범위 내에서 활동하여야 한다.




. 겸직 활동으로 직무능률을 떨어뜨려서는 안 된다.




. 겸직 활동으로 직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쳐서는 안 된다.




. 겸직 활동 중에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할 우려가 있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3. 행정사항
. 겸직허가를 받은 이후 자신의 담당 직무가 변경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겸직허가 재심사를 신청해야 한다.
. 겸직 활동의 주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겸직허가를 다시 신청해야 한다.

공무원의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지침
1. 기본방침




. 직무와 관련 없는 사생활 영역의 개인방송 활동(취미, 자기계발 등) 원칙적으로 규제 대상아님
. 직무와 관련된 개인방송 활동소속 부서장에게 사전보고를 하고 홍보부서협의를 거쳐 가능
기관 방송채널을 통한 정책 설명, 전문지식·경험 공유 등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는 활동은 적극 권장
2. 준수할 사항




.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누설 금지(국가공무원법60)
브이로그 등을 통해 비공개 직무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
.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공무원으로서 품위 유지(국가공무원법63)
타인의 명예나 권리 침해, 비속어 사용, 허위사실 유포, 폭력적·선정적 콘텐츠 제작·공유하는 행위 등 금지
.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 및 가입 관련 행위,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반대하기 위한 행위 금지
(국가공무원법65)

.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행위 금지(국가공무원 복무규정 25)
업체 등으로부터 협찬을 받아 특정 물품을 홍보함으로써 금전 또는 물품을 얻는 행위(:·간접광고), 인터넷 개인방송을 통해 후원 수익을 취득하는 행위 등 금지
. 동의 없이 타인(동료, 고객 등)이 등장하는 콘텐츠를 제작·공유함으로써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는 행위 금지
3. 겸직허가
. 겸직 신청 대상
(1) (수익창출 요건이 있는 경우*) 인터넷 플랫폼에서 정하는 수익창출 요건충족하고, 이후에도 계속 개인방송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 유튜브의 경우 구독자 1,000, 연간 누적재생시간 4,000시간 이상이 수익이 창출될 수 있는 기본요건
(2) (수익창출 요건이 없는 경우*)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수익최초 발생하고, 이후에도 계속 개인방송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 아프리카 TV의 구독료는 별도의 수익창출 요건 없이 바로 수익발생
. 겸직 허가권자 : 소속 기관의 장
. 겸직 허가기준
(1) 소속 기관의 장은 콘텐츠의 내용과 성격, 콘텐츠의 제작 및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 등을 구체적으로 심사하여 준수사항*을 위반하지 않고,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 겸직허가
* 직무상 비밀누설 금지, 품위 유지, 정치운동의 금지 등2. 준수할 사항
(2) 소속 기관의 장은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이 공무원으로서 준수할 사항 위반한 경우, 그 내용 및 정도 등을 고려하여 허가 불허, 콘텐츠 삭제 요청, 활동 금지, 징계 요구 등 조치
. 겸직 허가절차
(1) (신청) 소속 기관의 복무담당 부서개인방송 채널별로 겸직허가 신청
- 겸직 신청 대상 해당 새로운 콘텐츠 공유 신청
- 공무원 임용 전 겸직 신청 대상에 해당하고 공무원 임용 에도 그 활동을 계속하고자 하는 경우 임용된 날부터 1개월 이내 겸직허가 신청
(2) (심사) 복무담당 부서의 장은 겸직허가 신청자료 등을 토대로 겸직 신청 대상 및 허가기준 부합 여부 등 검토
(3) (결과통보) 복무담당 부서의 장은 공문을 통해 심사결과 통보
4. 기타사항
. 중앙행정기관의 장기관별 업무특성이나 인터넷 개인방송 플랫폼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음
. 소속 기관의 장은 매년 초 전년도 12월 말 기준으로 겸직허가를 받은 공무원의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실태조사점검하여야 함
(1) 점검사항 : 허가 내용대로 활동하고 있는지 여부, 준수할 사항 위반 여부 등
(2) 점검 후 조치사항 : 겸직허가 내용과 다른 활동, 준수할 사항 위반 등의 경우에는 그 정도를 고려하여 징계의결 요구, 겸직허가 취소, 관련 콘텐츠 삭제 요청 등 조치
. 겸직 신청 대상에 해당함에도 겸직 신청을 불이행한 경우에는 그 위반 행태 및 정도 등을 감안하여 징계의결 요구 등 조치
. 겸직허가 기간은 최대 1, 겸직 연장의 경우 겸직허가 종료일 1개월 이전까지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청
공무원의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지침
1. 기본방침




. 직무와 관련 없는 사생활 영역의 개인방송 활동(취미, 자기계발 등) 원칙적으로 규제 대상아님
. 직무와 관련된 개인방송 활동소속 부서장에게 사전보고를 하고 홍보부서협의를 거쳐 가능
기관 방송채널을 통한 정책 설명, 전문지식·경험 공유 등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는 활동은 적극 권장
2. 준수할 사항




.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누설 금지(국가공무원법60)
브이로그 등을 통해 비공개 직무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
.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공무원으로서 품위 유지(국가공무원법63)
타인의 명예나 권리 침해, 비속어 사용, 허위사실 유포, 폭력적·선정적 콘텐츠 제작·공유하는 행위 등 금지
.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 및 가입 관련 행위,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반대하기 위한 행위 금지
(국가공무원법65)

.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행위 금지(국가공무원 복무규정 25)
업체 등으로부터 협찬을 받아 특정 물품을 홍보함으로써 금전 또는 물품을 얻는 행위(:·간접광고), 인터넷 개인방송을 통해 후원 수익을 취득하는 행위 등 금지
. 동의 없이 타인(동료, 고객 등)이 등장하는 콘텐츠를 제작·공유함으로써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는 행위 금지
3. 겸직허가
. 겸직 신청 대상
(1) (수익창출 요건이 있는 경우*) 인터넷 플랫폼에서 정하는 수익창출 요건충족하고, 이후에도 계속 개인방송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 유튜브의 경우 구독자 1,000, 연간 누적재생시간 4,000시간 이상이 수익이 창출될 수 있는 기본요건
(2) (수익창출 요건이 없는 경우*)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수익최초 발생하고, 이후에도 계속 개인방송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 아프리카 TV의 구독료는 별도의 수익창출 요건 없이 바로 수익발생
. 겸직 허가권자 : 소속 기관의 장
. 겸직 허가기준
(1) 소속 기관의 장은 콘텐츠의 내용과 성격, 콘텐츠의 제작 및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 등을 구체적으로 심사하여 준수사항*을 위반하지 않고,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 겸직허가
* 직무상 비밀누설 금지, 품위 유지, 정치운동의 금지 등2. 준수할 사항
(2) 소속 기관의 장은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이 공무원으로서 준수할 사항 위반한 경우, 그 내용 및 정도 등을 고려하여 허가 불허, 콘텐츠 삭제 요청, 활동 금지, 징계 요구 등 조치
. 겸직 허가절차
(1) (신청) 소속 기관의 복무담당 부서개인방송 채널별로 겸직허가 신청
- 겸직 신청 대상 해당 새로운 콘텐츠 공유 신청
- 공무원 임용 전 겸직 신청 대상에 해당하고 공무원 임용 에도 그 활동을 계속하고자 하는 경우 임용된 날부터 1개월 이내 겸직허가 신청
(2) (심사) 복무담당 부서의 장은 겸직허가 신청자료 등을 토대로 겸직 신청 대상 및 허가기준 부합 여부 등 검토
(3) (결과통보) 복무담당 부서의 장은 공문을 통해 심사결과 통보
4. 기타사항
. 중앙행정기관의 장기관별 업무특성이나 인터넷 개인방송 플랫폼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음
. 소속 기관의 장은 매년 초 전년도 12월 말 기준으로 겸직허가를 받은 공무원의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실태조사점검하여야 함
(1) 점검사항 : 허가 내용대로 활동하고 있는지 여부, 준수할 사항 위반 여부 등
(2) 점검 후 조치사항 : 겸직허가 내용과 다른 활동, 준수할 사항 위반 등의 경우에는 그 정도를 고려하여 징계의결 요구, 겸직허가 취소, 관련 콘텐츠 삭제 요청 등 조치
. 겸직 신청 대상에 해당함에도 겸직 신청을 불이행한 경우에는 그 위반 행태 및 정도 등을 감안하여 징계의결 요구 등 조치
. 겸직허가 기간은 최대 1, 겸직 연장의 경우 겸직허가 종료일 1개월 이전까지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청
 

 

겸직허가 신청서

인적사항 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  



직무내용과 성격  
근무장소
(소재지)
 





기관명   겸직장소
(소재지)
 
직위   겸직기간  
겸직업무의 내용과 성격  
겸직 수익  
담당직무와 겸직신청 업무와의 관련성  
직무전념에 미칠 영향정도  

< 첨부 > 겸직 기관의 요청서

20○○...

신청자 ()

 

○ ○ ○ ○ ○ 장관 귀하

각 기관의 형편에 따라 서식 변경 가능

 

공무원 겸직심사 주요 체크리스트

아래의 체크리스트는 겸직허가 심사 시(영리업무 여부 불문) 필수적으로 점검해야 주요내용들을 뽑아놓은 것입니다. 따라서 각 기관 업무담당자는 사안별로 체크리스트 외의 사항들도 반드시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1. 겸직허가 대상 여부 검토

겸직을 신청한 사항이 허가 대상*인지? * 공무가 아닌 계속성 있는 영리·비영리업무
- 겸직허가를 신청한 업무가 해당 공무원이 담당하고 있는 공무 범위 밖의 사항인지? 아니오
   
- 겸직허가를 신청한 업무가 계속성이 있는지? 아니오
   
- 단순 취미 활동, 학업 등 업무로 볼 수 없는 영역인지? 아니오
   

* 계속성 기준 : 매일·매주·매월 등 주기적으로 행해지는 것, 계절적으로 행해지는 것, 명확한 주기는 없으나 계속적으로 행해지는 것, 현재하고 있는 일을 계속적으로 행할 의지와 가능성이 있는 것

2. 관련 법령 위반 여부 검토

겸직신청 업무 관련 법령에서 공무원의 겸직을 제한하고 있는지?
- 겸직허가를 신청한 업무를 규율하는 다른 법령에서 공무원 겸직을 제한하고 있는지?
() 변호사법38조에 따라 변호사는 보수를 받는 공무원을 겸할 수 없으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15조에 따라 공무원은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 불가
아니오
   

3. 겸직허가 요건 검토

직무 능률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는지?
- 근무시간과 겸직업무 종사시간을 합한 시간이 주 52시간, 112시간을 초과하는지? 아니오
   
- 자정 이후에도 근무하는 심야업종인지? 아니오
   
- 겸직수익이 높은 수준인지?
* 높은 겸직수익은 겸직업무에 대한 과도한 노력·시간 투입의 결과일 가능성이 높기에, 직무 능률 저하의 소지가 없는지 철저한 점검 필요
아니오
   
- 기타 직무능률 저하의 소지가 있는지? 아니오
   
공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지?
- 공무와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겸직 업무에 종사하려고 하는지?
* 이해충돌 가능성 유무는 해당 공무원의 직무가 겸직 업무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보조금 등 재정보조 제공, ·허가 등에 관계, 법령에 근거한 지도·감독, 국토계획·주택정책 등의 수립에 관여 등)로 판단
아니오
   
-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소속 기관의 미공개 정보* 이용하는지?
*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 여부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
아니오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할 우려가 있는지?
- 겸직하고자 하는 업무가 국가 및 공공의 이익에 반하거나 충돌될 우려가 있는지? 아니오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지?
- 겸직하고자 하는 업무가 사회 통념상 바람직하지 못하여 정부의 명예나 신뢰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 유흥·사행업 등 선량한 풍속을 해치거나 장애인·학생·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부당하게 이용하는 등 사회적 비난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아니오
   

 

이상 건강한 부자아빠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