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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공무원 및 교사 외부강의 신고 조건 및 방법

건강한 부자아빠 2022. 8. 11. 13:36

공무원 외부강의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에 외부강의 신고가 들어와서 어떤 조건에서 외부강의 신고를 해야 되는지 신고하는 방법과 절차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사는 나이스 탭에서 외부강의 신고를 해주면 됩니다. 뒤에 추가로 교사 외부강의 신고하는 방법도 살펴보겠습니다. 

 

1. 근 거

 

 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
 나. 공무원 행동강령 제15조

 

 

2. 기본방향


 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 외부강의 겸직허가 대상 명확화
 나.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른 외부강의 신고 철저
 다. 외부강의는 소속 부서장의 사전 결재를 득함
   -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한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제한할 수 있음
 라. 외부강의는 반드시 요청 공문서에 근거하여 허용
 마. 근무시간內 외부강의는 직무수행과의 관련성이 있어야 허용  
 바. 근무시간外 외부강의는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허용
 사. 강의 중 행정내부정보를 누설하는 사례가 없도록 교육 강화
 아. 사회통념을 벗어나는 고액 강의료 수수 금지
   - 직무관련성이 있거나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해 행해지는 외부강의는 기준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자. 외부강의 출강 시 복무관리 철저
 차. 횟수를 초과하는 외부강의는 미리 소속기관의 장의 승인을 득함

외부강의는 소속 부서장의 사전 결재를 득해야 합니다.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한다고 판단될 경우에 제한할 수 있지만 특별히 제한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라) 부분에 보면 반드시 요청 공문서 근거하여 허용이라는 부분이 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사전에 강의하는 곳에 미리 말씀을 드려 학교로 공문을 보내 달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 외부강의의 허가 및 복무관리

 

 가.『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26조에 의한 겸직허가


(1) 대학(교)의 시간강사‧겸임교수 등으로 위촉되어 출강할 때와 1월을 초과하여 지속적으로 출강할 때(대가의 유무 및 월간 강의 횟수와 무관)는 소속기관장의 겸직허가를 받아야 함
     ※ 방송 강의, 사이버강의의 경우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야 함(강의 촬영행위 포함)


(2) 강의 내용이 공무원으로서 부적절한 내용 또는 정책수행 등에 반하는 경우 겸직 불가
 

 (3) 절차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 제26조 및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제9장의 절차에 따름 
 

 

나.『공무원 행동강령』제15조에 의한 신고

 

  (1)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외부강의 중 사례금을 받는 경우에는  그 내역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소속기관의 공무원  행동강령 참조)
     ※ 다만, 외부강의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그 소속기관을 포함)인 경우는 신고대상이 아님
 

 (2)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외부강의의 경우, 외부강의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함
 다. 

 

다. 외부강의는 소속 부서장의 사전 결재를 받아 출강해야 함

①모든 외부강의는 소속 부서의 장으로부터 사전 결재를 받아야 함. 다만, 겸직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함
  ②소속 부서의 장은 강의 공무원의 직무연관성 및 업무형편 등을 엄격히 확인하여 외부강의 출강을 허용하여야 하며,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한할 수 있음
    ※ 소속 부서의 장이라 함은『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10조 제2항에 의거, 각 기관에서 제정한 “위임․전결규정”에 규정한 당해 공무원의 휴가․출장 등 복무관리사항에 대한 전결권자를 말하며, 결재는 반드시 강의 요청 기관에서 요청한 공문서에 근거하여 서면 또는 전자시스템으로 받아야 함.(예시 : 직원 → 과장,  과장급 → 국장,  국장급 → 실장․차관보․차관)

 

※ 외부강의 허가업무 처리요령
 ① 모든 외부강의(대가의 유무와 무관)
  ☞ 소속부서의 장에게 사전 결재를 받은 후 출강 (다만, 겸직허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② 대학의 시간강사·겸임교수 등으로 위촉되는 경우 
  ☞ 소속부서의 장을 경유, 소속기관의 장으로부터 겸직허가를 받아야 함
 ③ 대가의 유무 및 월 강의 회수와 관계없이 1개월을 초과하여 지속적으로 출강하는 경우
  ☞ 소속부서의 장을 경유, 소속기관의 장으로부터 겸직허가를 받아야 함
 ④ 직무관련성 또는 지위 등에서 유래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해 실시하는 외부강의 중 사례금을 받는 경우
  ☞ 소속부서의 장을 경유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외부강의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되, 강의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그 소속기관을 포함)인 경우는 신고 대상이 아님(공무원 행동강령 제15조)
    ※ 국·공립대학 및 특수학교, 국공립 초·중등학교는 교육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교육청 소속의 교육행정기관이므로 동 학교에 출강하는 것은 외부강의 신고 대상에서 제외됨
      다만, 동 학교에 시간강사·겸임교수 등으로 위촉되어 출강하거나 1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출강하는 경우는 겸직허가를 받아야 함

 

라. 외부강의는 반드시 강의 요청 공문서에 근거해 허용함

 

  (1) 외부강의 출강은 반드시 요청 기관의 공문에 의하도록 함
     ※ 개인적인 전화나 e메일 등을 통한 외부강의 행위 금지

 

 

 마. 근무시간內 외부강의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다음과 같은 경우만 허용


  (1) 해당 공무원의 담당 직무수행과 관련이 있는 경우
  (2) 해당 기관의 기능 수행 및 국가정책수행 목적상 필요한 경우
  (3) 기타 해당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업무수행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제 공무원의 근무시간 중 외부강의는 가급적 허용하지 않도록 함
    ※ 강의시간은 가급적 1일 4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

 

 

 바. 근무시간外 외부강의는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허용


  (1) 근무시간 外 외부강의는 해당 기관의 기능 수행 및 국가정책 수행 목적상 필요한 경우에는 적극 권장하도록 함
  (2) 직무수행과 관련되지 않은 외부강의는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 허용함 
     ※ 제(2) 항의 경우 강의시간이 과다하여 익일 근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강의장소까지의 이동을 위해 근무시간 중 이석하여야 하는 등 직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외부강의를 허용하지 않도록 함 
 사. 외부강의 시 행정내부정보 누설 사례가 없도록 교육 실시
  (1) 외부강의 시 공개되지 않거나 결정되지 아니한 정부 정책 등을 누설하는 사례나 신중하지 못한 발언을 하는 일이 없도록 외부강의 허가 시 소속 부서의 장이 교육을 실시함
     ※ 정부 또는 공공기관의 각종 개발계획에 대한 정보, 비밀 및 대외 보안이 요구되는 정책 자료의 유출․누설 등의 행위 금지
 

 

 아. 사회통념을 벗어나는 고액 강의료 수수 금지

 

  (1) 강의료는 강의 요청자가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받지 않도록 함
  (2)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2]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제25조 관련)’에 따라 강의료 지급 가능

 

 자. 외부강의 출강 시 복무관리 철저

 

  (1) 담당 직무의 수행과 관련이 있거나 해당 기관의 기능 수행 및 국가정책 수행 목적상 필요한 경우와 해당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외부강의에 대하여는 출장 처리
      ※ 강의 요청 기관에서 교통편을 제공하거나 여비와 관련한 실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출장여비를 지급하지 않음
  (2) 위 (1)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연가・외출・조퇴 등으로 복무 처리
      ※ (예) 겸직허가를 받은 외부강의, 담당직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외부강의 등
  (3) 외부강의 출강을 위하여 복무규정 제26조에 의한 겸직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붙임 1> 서식에 의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청함
  (4) 공무원 행동강령 제15조에 의한 외부강의 등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함
  (5) 각 기관에서는 <붙임 2> 서식의 겸직허가 대장을 비치·관리
 

교사 외부강의 등록

 

나이스 탭에서 외부강의 등록이 가능합니다. 왼쪽 나의 메뉴 안에 외부강의 등록 버튼이 있습니다. 강의 의뢰가 들어오면 일시, 장소, 강의시간, 그리고 외부강의 신고서 작성을 핑계로 정확히 얼마를 줄 수 있는지 확인한 후 이런 내용으로 강의 요청 공문을 부탁드리면 됩니다. 미리 이런 것들을 파악하신 후 결재를 득해 놓으시면 마음 편하게 외부 강의를 다녀올 수 있습니다. 결재가 나면 신고목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정리

 

사회통념을 벗어나는 고액 강의료와 강의 내용이 아니면 거의 외부 강의를 승인을 해줍니다. 다만, 개인적 전화나 e-mail 등을 통한 외부강의는 제한하고 있으니 반드시 공문에 신고해야 하는 내용들(일시, 장소, 강의 대상, 강의 내용. 강사료) 등을 넣어서 공문을 보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직무수행과 관련이 있거나  해당 기관의 기능 수행 및 국가정책 수행 목적상 필요한 경우와 해당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외부강의에 대하여는 출장 처리가 가능하니 자신의 강의가 이에 해당되는지 확인하시고 적극적으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과 교사의 외부강의를 국가에서도 적극적으로 응원하고 있는 분위기이니 눈치 보지 마시고 외부강의 많이 하시고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펼치시기를 바랍니다.

아래 외부강의 신청용 겸직허가 신청서, 겸직허가 대장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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